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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고용주, 종업원 집단 소송 저지 가능 - 대법원 판결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22 14:14

수정 2018.05.22 14:18

집단 소송 보장 대신 개인별 조정으로 대체 가능
종업원들의 권리 잠재적으로 제약
U.S. Supreme Court Justice Neil Gorsuch. REUTERS/Jonathan Ernst/File Photo<All rights reserved by Yonhap News Agency>
U.S. Supreme Court Justice Neil Gorsuch. REUTERS/Jonathan Ernst/File Photo
【워싱턴=장도선 특파원】 미국 고용주들은 회사를 상대로 하는 종업원들의 법률적 이의 제기와 관련, 종업원들과의 집단 소송을 진행하는 대신 개인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미국 대법원이 21일(현지시간) 판결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대법관 개개인의 보수 진보 성향을 그대로 반영해 찬성 5 대 반대 4 한 표 차이로 결정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미국 근로자들의 권리를 잠재적으로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고용주들과 근로자들이 체결한 조정 합의에 집단 소송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더라도 고용주들은 그 합의를 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은 근로자들의 임금과 근무 시간을 둘러싼 분쟁은 물론 고용 차별 등 다른 이슈들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종업원 집단 소송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연방 노동법에 근로자들이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힘을 합칠 권리가 보장돼 있다는 조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앞서 기업들이 소비자나 다른 기업들과의 분쟁 해결을 위해 집단 소송이 아닌 중재를 활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닐 고서치 대법관은 다수 의견서에 "정책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법은 명백하다: 의회는 조정 합의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처럼 기록된 대로 집행될 것을 지시했다"고 적었다.

중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전통적 소송보다 중재가 비용이 적게 들고 보다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기업들이 개인적으로는 사안이 너무 사소해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들의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힘을 합치는 것을 포함한 개인들의 중요한 권리를 박탈하려 한다고 지적한다.

jdsmh@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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