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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드루킹 특검법 기권…애매한 특검법으로 충분치 않아"

이태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23 10:22

수정 2018.05.23 10:22

유승민 공동대표(왼쪽)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주선 공동대표. /사진=연합뉴스
유승민 공동대표(왼쪽)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주선 공동대표. /사진=연합뉴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23일 '드루킹 특검법' 표결에서 기권한 사실을 밝히며 "애매한 특검법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의 특검법 수사 범위로 경찰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고, 대통령 최측근과의 연루 가능성을 수사할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여론조작 사건은 지난해 10월 이후 촛불시위 기간 발생한 사건”이라며 “입만 열면 촛불혁명이 어떻고, 민심이 어떻다고 말하던 정권의 핵심들이 뒤로는 여론을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유 공동대표는 "김경수·송인배·백원우 이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24시간을 같이하고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사람들"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최순실, 청와대3인방과 조금도 다를 바 없고 오히려 대통령과 더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연루된 이 사건에서 만남이 여러 차례 있었고 돈이 왔다갔다 했다"며 "수많은 댓글로 여론을 조작한 이 사건에 대해 이번 특검법이 면죄부만 주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공동대표는 "이미 통과됐기 때문에 특검은 임명될 것이고 특검 수사는 이뤄질 것"이라면서 "특검이 만약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문 대통령과 그 최측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면죄부만 주는 특검으로 끝난다면 이 범죄 자체는 결코 그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날을 세웠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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