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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면세점TF 개선안에 '개선'이 안보인다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23 17:01

수정 2018.05.23 17:01

현행 특허제 보완에 그쳐.. 시장 중심 등록제는 외면
민간인 9명으로 구성된 면세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가 23일 권고안을 내놨다. 지난 4월 공청회에서 나온 세가지 안 가운데 가장 보수적인 '수정된 특허제'를 골랐다. 현행 특허제를 살짝 보완한 수준이다. 대안으로 제시된 시장 중심의 등록제와 경매제는 채택되지 않았다. TF는 권고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이로써 지난 수년간 논란이 끊이지 않던 면세점 정책이 일단락됐다.


TF는 합리적인 절차를 다 밟았다. 지난 2015~2016년 면세점 업계는 큰 혼란에 휩싸였다. 신규 면허를 놓고 큰 싸움이 붙었다. 여기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까지 끼어들어 판을 흐렸다. 급기야 지난해 7월 감사원은 면세점 특허가 부당하게 발급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뒤 정부는 면세점 정책을 혁신할 TF를 짰고, TF는 작년 9월 1차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어 근본적인 개선책을 올 상반기 안에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그 일환으로 올 4월에 공청회를 가졌고, 마침내 '수정된 특허제'라는 최종 권고안을 마련했다.

절차는 다 거쳤지만 내용은 빈약하다. 이런 결론이라면 굳이 수개월간 TF를 가동할 필요가 있었나 싶다. 수정된 특허제는 정부 기득권을 거의 건드리지 않았다. 다만 감사원 지적을 반영해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를 둬 깜깜이 심사를 좀 더 투명하게 바꿨을 뿐이다. TF는 면세점·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바꾼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려면 정부 기득권을 줄이는 대신 시장에 더 힘을 실어줘야 한다. 불행히도 TF 권고안은 목표와 거꾸로 갔다. TF 위원장인 유창조 교수조차 "기존 특허제를 수정하는 안을 만들려고 5~6개월을 썼느냐는 비판이 있을 것 같다"면서 "그런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본란에서 줄기차게 등록제 도입을 촉구했다. 면세점을 하려는 사업자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정부가 허가를 내주는 방식이다. 이때 기준을 공개하면 정부도 괜한 오해를 사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요컨대 문턱을 낮추자는 것이다. 이 경우 과당경쟁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으나 이 역시 시장에 맡기면 된다. 초반 혼란은 시간이 해결한다.

특허 기간을 지금처럼 5년으로 하되 대기업 면세점의 경우 1회 갱신을 허용키로 한 것이 그나마 눈에 띄는 개선책이다. 하지만 이 역시 등록제를 하면 5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기업에 맡기면 된다.

한때 면세점 사업은 대기업 특혜로 취급됐다.
하지만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 면세점은 더 이상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다. 특혜라면 정부가 간섭할 여지가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도 TF는 소극적인 개선책을 내놓는 데 그쳤다.
못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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