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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신용카드로 백화점 명품 사들인 중국인 일당 실형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26 08:00

수정 2018.05.26 08:00

위조 신용카드로 백화점 명품 사들인 중국인 일당 실형
위조 신용카드로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 등을 구입한 중국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쉬모씨(51), 리우모씨(53), 왕모씨(53)에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리우씨는 부인인 왕씨와 친구 쉬씨와 함께 지난 3월10일 위조된 신용카드로 서울시 영등포구 한 백화점에 위치한 명품 패션 브랜드 루이비통 매장에서 가방을 구매하는 등 5회에 걸쳐 3990여만원을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날 명품 시계를 구매하려는 등 14회에 걸쳐 9240여만원을 결제하려고 했지만, 승인이 거절되거나 결제가 취소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지난 3월5일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을 통해 한 의뢰인으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로 백화점에서 명품을 구매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세 사람은 각각 여권 사진을 찍어 의뢰인에게 전달했고, 서울시 구로구 대림역 인근에서 전달책으로부터 위조 신용카드 10장을 받아 범행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위조 카드를 이용한 범죄는 신용카드 거래의 본질인 신용을 해하고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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