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정구속' 신동빈 회장, 최순실 항소심서 증언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25 06:43

수정 2018.05.25 06:43

‘최순실 게이트’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사진=서동일 기자
‘최순실 게이트’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사진=서동일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5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재판 항소심에서 증언대에 선다. 신 회장이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지난 2월 법정 구속된 이후 101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이날 열리는 최씨 등의 국정농단 재판 항소심 공판에서 신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검찰과 최씨 측 변호인은 신 회장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혐의와 관련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물어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1심은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50여개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것도 뇌물공여로 인정해 신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신 회장이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는 것은 1·2심을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1심에서 신 회장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었으나 최씨 측이 입장을 뒤집어 신 회장의 검찰 진술조서를 법정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함에 따라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항소심에서는 최씨 측이 다시 입장을 바꿔 "증인신문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신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 역시 신 회장에 대해 신문 필요성이 있다고 신청하면서 재판부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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