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조여옥 징계' 청원에 靑 "특검자료 없이 결론 어려워…확보후 처리"

김은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25 11:54

수정 2018.05.25 11:54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간호장교로 근무했던 조여옥 대위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간호장교로 근무했던 조여옥 대위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25일 '세월호 청문회'에서 위증한 조여옥 대위를 징계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국방부 감사관실 조사만으로 결론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향후 특검 자료까지 확보한 이후 국방부가 사실 관계에 따른 방침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이날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정부를 대표해 이같이 답했다.

2016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에서 간호장교로 근무했던 조 대위는 이른바 '세월호 7시간'의 의혹을 풀 인물로 손꼽히며 세월호 관련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번 청원은 당시 조 대위가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21만5036명이 참여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번 청원에 답하기 위해 감사관실과 법무관리실 합동으로 조사단을 구성해 지난 5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조사를 진행했다. 국방부는 국회 등에서 제기된 7가지 주요 의혹에 대해 조 대위를 비롯해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관련자 8명을 조사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조 대위의 위증 의혹을 포함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을 추적해온 국정농단 의혹 관련 특검의 수사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는 특검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기에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는 조 대위의 진술을 검증할 추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조 대위의 위증 의혹에 대해 이미 세월호 특검의 수사가 이뤄진 데다 위증에 대한 고소·고발이 없어 군 검찰이 아닌 감사관실이 조사에 나섰으며 휴대전화 통화내역, 메일이나 메시지 수·발신 내역 등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어 진술조사 중심으로 조사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