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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최저임금 충격 덜어준 국회 환노위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25 16:37

수정 2018.05.25 16:37

산입범위 타협안 도출
노동계도 반발 접어야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5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둘러싼 경영계와 노동계의 갈등이 1년 만에 마무리됐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충격을 다소간 덜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민주노총 등이 반발하고 있어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정기상여금에 대해 월 최저임금액의 25% 초과분, 복리후생비는 월 최저임금액의 7% 초과분만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월 40만원을 넘는 정기상여금과 월 10만원을 넘는 복리후생비만 최저임금에 추가된다.
이 방식으로 계산하면 연봉이 2400만~2500만원을 넘지 않는 저소득 근로자는 산입범위 확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는 경영계와 노동계가 서로 한발씩 양보한 타협의 산물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기본급과 직무.직책수당만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 결과 연봉 4000만원을 주고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업주들이 생겼다. 기본급에 비해 상여금.복리후생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따라서 산입범위 확대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산입 폭을 월 최저임금액의 일정비율 초과분으로 제한함으로써 노동계의 요구도 일정 부분 수용했다. 여야가 뒤늦게라도 타협을 이뤄낸 것은 평가할 만하다.

문재인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올리기로 한 공약에 따라 첫해인 올해 16.4%나 올렸다. 그 결과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1.4분기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상위 20%의 소득은 9.3% 늘어난 반면 하위 20%는 소득이 8%나 줄었다. 두 계층 간의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소득5분위 배율도 5.95배로 커졌다.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이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켰다. 최저임금을 앞세운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의 유효성을 다시 따져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당장 내년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지가 최대 현안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인상률을 한자릿수 이내로 낮춰야 한다. 당분간은 최저임금을 올리기보다 과도한 인상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
최저임금위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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