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당국, 개인사업자대출 옥죄기 나선다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27 12:00

수정 2018.05.27 16:21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두번째)이 지난 25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두번째)이 지난 25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예대율 규제 시행시기를 오는 2020년으로 설정해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이르면 연내에 시행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1년 이상 유예기간을 줌으로써 가계대출을 줄일 시간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개인사업자대출은 옥죄기에 나선다.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개인사업자대출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제2금융권에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이 도입되고, 추가 관리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 도입, 추가 관리방안도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된 신용대출 증가세가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면서 "개인사업자대출은 부실화될 경우 가계대출로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기에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은행권의 신용대출은 지난해 2·4분기에 전분기 대비 3조9000억원이 증가한 이후 매분기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4월 한 달에만 1조4000억원이 증가했다. 특히 지난 3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범운영에도 은행권의 신용대출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대출을 가계대출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에 나선다.

우선 은행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운영효과에 대한 점검을 바탕으로 상호금융(7월), 저축은행·여전업권(10월) 등 제2금융권에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사업자대출 현황, 건전성 등을 분석해 추가 관리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10월까지 저축은행, 여전업권에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되고, 고정금리·분활상환 등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노력을 전 업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예대율 규제로 가계대출 쏠림 방지
또한 올해 전 업권에 DSR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은행권은 하반기, 비은행권은 내년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할 예정이다. 대출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금융사를 집중관리회사로 선정해 관리하고, 은행 예대율 규제를 개편해 가계부문으로의 과도한 자금쏠림 현상을 완화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는 가계대출 예대율 가중치를 상향(+15%)하고 기업대출은 하향(-15%) 조정하되,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는 현행과 동일한 수준(0%)을 유지하는 예대율 규제 개편안을 마련했다. 시행시기를 1년간 유예함으로써 금융사 입장에선 점진적으로 예금을 조달하고 가계대출을 줄일 시간을 갖게 됐다.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취약차주·고위험 가구 등에 대한 대책도 추진된다.
아울러 가계부채대책 규제와 관련해 각종 위반사례를 집중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주담대 규제회피목적의 신용대출취급 △DSR의 형식적 운영 △개인사업자대출로의 우회대출 등을 '3대 위반사례'로 선정, 연중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 안정세에 도취돼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된다"면서 "각 업권에서도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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