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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임대료 5% 인상 제한법, 상임위 통과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26 21:49

수정 2018.05.26 21:49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5% 인상 제한법'(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 심사소위와 상임위를 통과했다.

26일 정동영 의원실에 따르면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5% 인상 제한법'은 재벌 건설사 등 민간임대사업자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 건설한 민간임대주택 임대료를 매년 5%씩 올려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킨 행태를 제한하기 위한 법이다. 이 법은 임대주택 세입자들과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법 개정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 25일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주요골자는 임대계약기간과 상관없이 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을 최대 5%이내로 제한하고 추가로 민간임대시장의 시장상황에 따라 전세가격지수를 기준으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것이다. 아울러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대해 전국 지자체에게 수리거부권을 신설하고 부당한 임대료 인상분에 대해서는 사후에라도 반환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임대시장에서 일어날수 있는 편법 등을 동원한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대한 보다 세밀한 대책내용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각 지자체에 신청한 임대료 인상률이 과도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자체가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수리거부권과 과도하게 징수된 임대료를 사후에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반환청구권을 신설했다는 점도 주목되는 사항이다.

정 의원은 "무주택 임대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여 민생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집 없는 임대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 민간임대사업자들의 부당한 임대료 인상 방지를 위해 시행령 개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후분양제법(주택법 개정안)은 연이은 국회 파행과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논의되지 못했다.


정 의원은 국토법안 심사소위가 끝난 직후 "후분양제법은 후뱐기 국토법안 심사소위 첫 법안으로 논의하기로 이원욱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과 합의했다"며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하는 후분양제도가 올해 민간까지 전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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