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원도, 소규모 단년도 사업 국한...예산편성 주민참여

서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27 10:21

수정 2018.05.2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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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15일까지 공공시설 개선 등 시·군에 공통 적용되는 소규모 단년도 사업 신청받아
단, 당해 연도에 완료가 불가능한 사업 등 제외.
【춘천=서정욱 기자】강원도는‘2019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다음달 15일까지 신청 받는다.

27일 강원도에 따르면 제안 대상은 공공시설 개선 등으로 시·군에 공통 적용되는 소규모 단년도 사업이다.

27일 강원도는 소규모 단년도 사업 국한된 ‘2019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다음달 15일까지 신청 받는다. 고 27일 밝혔다.
27일 강원도는 소규모 단년도 사업 국한된 ‘2019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다음달 15일까지 신청 받는다. 고 27일 밝혔다.
단, 당해연도에 완료가 불가능한 사업, 특정 개인·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은 제외된다.


이번에 접수된 제안은 분야별 사업부서에서 적법성, 타당성 등에 대해 사전 검토한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분과위원회와 총괄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동주 도 예산과장은“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주민이 직접 참여해 결정한다는 의미있는 제도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부분 도민들은 도민이 관심사인 대규모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예산사업이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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