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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회계위반 31일 결론날듯

강문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27 11:15

수정 2018.05.27 11:15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위반 혐의를 심의하는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가 오는 31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결론을 낼 전망이다.

금융위는 31일로 예정된 3차 회의에는 감리위원만 참석하고, 외부인의 의견 진술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앞선 두 차례의 감리위에서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3차 회의에서는 이슈별 집중 토론을 통해 감리위원들의 의견을 정리하고 결론을 모을 예정이다.

금융위는 가급적 이달 안에 감리위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7일 증권선물위원회에 안건을 올리기로 방침을 정한 만큼 이번 정례회의가 마지막 회의가 될 공산이 크다. 사상 최대 규모의 분식회계로 기록된 대우조선해양 사건의 경우 최종 결론을 내기까지 감리위와 증선위가 각각 세 차례 열린 바 있다.


지난 25일 열린 2차 임시회의는 특별감리를 담당한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측 관계자가 동시에 출석해 의견 진술을 하는 대심제로 열렸다. 하지만 감리위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과징금 부과액이 5억원이 넘으면 증선위 의결 이후에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한 번 더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감원은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삼성바이오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 대표 및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6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의 쟁점은 삼성바이오가 지난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치)으로 변경하고, 이로 인해 흑자로 돌아서는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있었느냐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는 바이오젠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행사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회계기준을 변경했다고 주장해왔다.
첫 감리위 직후에는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 의사를 표명했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제로는 콜옵션 행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알고도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한다.
금감원은 최근 바이오젠의 콜옵션 관련 공시가 과거 회계처리 변경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mskang@fnnews.com 강문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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