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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통영 등 고용위기지역 노동자 생활안전자금 융자 요건 완화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27 12:52

수정 2018.05.27 12:52

근로복지공단, 한도액 늘리고 융자금 상환기관 연장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완화 적용 내용
고용위기지역 등 노동자
▪(임금체불생계비) 연간소득 5,430만원(배우자 합산, 연간 4인가구 중위소득) 이하일 것
▪(임금체불생계비 외*) 월평균소득 302만원(4인가구 중위소득의 2/3) 이하일 것
▪1년 거치 3년 상환,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가능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1자녀 당 연 700만원
▪2,000만원(체불임금 범위내)


근로복지공단은 군산 통영 등 고용위기지역지 내 재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전자금 융자 요건을 완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핵심기업 폐쇄발표 등으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군산시와 통영시 등 8개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시행되는 노동자 지원방안의 일환이다.

융자요건 완화 대상은 군산 통영 거제 경남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시 전남 영암군 등 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약 9000개소), 전북지역 소재 GM군산공장 협력사(28개소)에 재직중인 노동자다.
근로복지공단은 대상 노동자들이 자녀학자금, 임금체불생계비 등 생활안정자금융자를 신청할 경우 소득기준 요건을 완화, 적용하고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혜택 등이 주어진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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