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수원 나혜석거리 야외영업 단속 딜레마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27 16:59

수정 2018.05.27 16:59

옥외테라스 명소됐지만 구청 "불법 조리행위 단속"
상인회 "양성화해야" 반발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문화예술거리로 조성한 나혜석거리의 야외 영업을 두고, 손님들의 요구를 반영하려는 상인회와 불법 영업을 단속하려는 관할 구청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옥외 테라스 영업이 허용되면서 매달 6만여명이 넘는 손님들이 찾는 명소가 됐지만, 과도한 영업을 예방하기 위한 관할 구청의 단속으로 운영에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수원시 팔달구청과 나혜석거리 상인회 등에 따르면, 최근 팔달구청은 나혜석거리 일부 업소들이 옥외 테라스에서까지 조리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단속을 진행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허가받은 영업장 내에서만 조리·판매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옥외 테라스는 영업장 면적에 포함되지 않아 이곳에서의 조리 행위는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팔달구청은 특히 문제가 된 조리 행위 이외에도, 이미 영업을 혀용했던 옥외 테라스 구조물 설치까지 단속에 나서면서 상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나혜석거리는 수원 출신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화가인 나혜석의 삶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한 문화예술거리로, 지난 2000년 나혜석에 대한 사회적인 재조명을 계기로 수원시 인계동 효원공원 인근에 600m 규모로 조성됐다.


이후 나혜석거리는 수원 화성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중심으로 먹거리 등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인기를 얻었지만, 수원시는 손님들이 선호하는 여름철 실외 영업을 금지하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돼 왔다.

이같은 문제는 수원시가 지난 2015년 수원역 인근 노점상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혜석거리로의 이전을 추진했고, 기존 상인들에게 노점상을 이전하는 대가로 야외 영업을 허용하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최근 옥외 테라스 조리행위가 문제가 되면서 야외 영업을 두고 몇년전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상인회는 야외영업의 경우 손님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매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단속 보다는 양성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팔달구청 역시 '상권 활성화'는 공감하지만 불법 사항이 지적되면 단속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관할 구청의 단속으로 야외 영업에 차질이 생기면, 이를 반기던 관광객들과 손님들이 줄어들 수 있다는 데 상인회와 관할 구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상인회 관계자는 "야외 영업은 손님들이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상인회 자체적으로 과도한 불법 영업에 대한 자정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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