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비행기에서 반려견 꺼낸 승객.. 아시아나 "처벌규정 부재"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27 17:10

수정 2018.05.27 21:44

승무원이 주인 제지했지만 착륙뒤에도 품에 안고 나가
알레르기 있는 승객에 피해 전세계 항공사 공통된 내규
승객 경고·벌금 부과 어려워 피해 막을 강력한 입법 절실
지난 11일 경기 김포~제주행(출발 오후 2시 55분~도착 오후 4시 5분) 아시아나항공 비행기 안에서 한 여성 승객이 강아지를 케이지(이동장)에서 꺼내 안고 착륙 후 밖으로 나가고 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규정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안전 운항을 위해 기내에서 반드시 케이지에 보관돼야 하며 꺼내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 있다.
지난 11일 경기 김포~제주행(출발 오후 2시 55분~도착 오후 4시 5분) 아시아나항공 비행기 안에서 한 여성 승객이 강아지를 케이지(이동장)에서 꺼내 안고 착륙 후 밖으로 나가고 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규정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안전 운항을 위해 기내에서 반드시 케이지에 보관돼야 하며 꺼내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운항 중인 비행기 안에서 케이지(이동장)에 있는 강아지를 밖으로 꺼내 품에 안은 여성 승객을 제지하지 않아 다른 승객에게 털 알레르기성 기침 유발 등 불편을 줬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규정은 안전 운항을 위해 반려동물을 반드시 케이지에 보관해야 한다고 적시, 밖으로 꺼내는 행위 자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승무원들이 해당 여성 승객에게 강아지를 케이지에 넣으라며 수시로 감시·제지했으나 착륙 과정에서 승무원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앉아 있는 상황에서 여성 승객이 강아지를 꺼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력히 제지할 수 있는 입법 절실"

27일 국내 모 대학 H교수에 따르면 지난 11일 운항 중인 김포~제주행(출발 오후 2시 55분~도착 오후 4시 5분) 아시아나항공 비행기 안에서 H교수는 강아지를 케이지에서 꺼내 품에 안은 여성 승객을 목격했다. 착륙하기 20분 전부터 여성 승객을 지켜봤으나 승무원들이 제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H교수는 "털 알레르기가 있어 갑자기 기침하게 됐는데, 주변에 한 여성 승객이 강아지를 안고 있었다"면서 "착륙 중이어서 승무원에게 항의를 못 하다가 착륙 후 승무원을 불러 관련 사실을 알렸다"고 전했다. 그는 "승무원이 관련 사실을 듣고 황당해 하며 여성 승객에게 다가가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말했지만 여성 승객이 밖으로까지 강아지를 안고 나가 화가 났다"고 말했다.

착륙 후 H교수는 아시아나항공 제주지점에 방문해 여성 승객에게 경고를 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없냐고 항의한 뒤 상황을 알아보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 측이 2시간 동안 상황을 알아본 뒤 "기내에서 여성 승객에게 주의를 줬고, 경고를 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H교수는 설명했다.

H교수는 "요즘 강아지가 가족이라서 케이지에 있는 게 안타깝겠지만 자발적으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느 누가 최근 일어난 대한항공 사태를 욕할 수 있겠느냐"며 "아시아나항공 후속 조치에 대해 아쉬움이 남아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아시아나항공에) 투서를 했다"고 밝혔다.

현재 반려동물 케이지 운반 규정은 전 세계 항공사들이 따르고 있는 IATA규정에 따라 전 세계 항공사들의 내규로 운영 중이다. 케이지를 포함한 반려동물의 무게가 7kg 이하인 경우에만 반려동물을 기내로 반입할 수 있다.

그러나 항공사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승무원이 규정 위반 승객들을 제지하는 데 있어 관련 법 부재로 벌금 등 페널티 조항이 없는 만큼 강력히 제지할 수 있는 입법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모 항공사 기장인 A씨는 "제지에 불응하고 반려동물을 계속 케이지에서 꺼내면 기내의 총책임자인 기장이 해당 승객을 수사기관에 인계는 할 수는 있지만 실정법이 없어 쉽지 않다"며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법 차원에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시로 모니터링 및 안내중..승객 협조 절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반려견 동반 승객의 경우 다른 승객들의 알레르기 및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운항 중 케이지에 넣을 것을 예약 시점·체크인시·탑승 후 안내하고 있다"며 "비행중에도 반려견이 케이지에 있는지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항공사 측은 "다만 승무원들이 뒤돌아서거나 각각 약 15분간 이·착륙 과정에서 (안전 규칙상) 앉아 있을 때 반려견을 몰래 꺼내는 승객들이 있는데, 이번 케이스도 이런 케이스"라며 "승무원들이 착륙 후 강아지를 안고 기내에서 나가는 해당 여성 승객을 발견하고 쫓아가 '알레르기가 있거나 불편해하는 승객이 많아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말했고 여성 승객이 사과하고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다'고 해 여성 승객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항공사는 특히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승객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반려견 동반 승객들을 대상으로 안내 및 기내 에티켓에 대한 공지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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