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구로농지 강탈사건’ 피해 농민들 또 승소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27 17:11

수정 2018.05.27 17:11

박정희 정권때 강제로 뺏겨 최근 21명 손배소에서 승소
총 53명 67억1336만원 배상
박정희 정권 당시 구로공단 조성 명복으로 농지를 강제로 빼앗긴 피해 농민 및 유족들이 잇따라 국가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조용현 부장판사)는 '구로농지 강탈사건'의 피해자인 최모씨 등 2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34억1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고 27일 밝혔다. 이 밖에도 민사14부(이상윤 부장판사)와 민사26부(박상구 부장판사)에서도 연이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줘 총 53명이 67억1336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구로농지 강탈사건'은 정부가 1960년대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농민들이 경작하던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일대 농지를 강탈한 뒤, 소송을 제기하자 사법적으로 탄압한 사건이다.

정부는 1950년 4월 일제가 강제수용했던 구로동 땅 30만평(99만㎡ 상당)을 농지개혁법에 따라 소작농 등에 분배했는데, 1961년 9월 이들 땅을 국유지로 편입하고 농지 주인들을 내쫓았다.

이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폭행·불법구금을 동반한 보복성 수사·기소에 의해 소를 취하했고, 소송을 이어가던 이들도 사기죄의 누명을 쓰고 결국 패소했다.


2008년 7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국가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사소송에 개입해 공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한 사건"이라고 결론 내렸다. 피해자들의 민·형사 재심 청구를 진행했고 대법원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피해 농민 및 유족 331명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도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총 116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피해자 유족 등 331명에 대해 총 1165억원 및 1999년 1월 이후부터의 법정이자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가는 구로동 일대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공권력을 동원해 관련자들을 불법감금하고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해 권리포기를 강요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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