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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재판 일정] ‘349억 횡령 혐의’ MB 공판 속행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27 17:11

수정 2018.05.27 17:11

‘45억원 배임’ 유병언 장녀 2심도
이번 주(5월28일~6월1일) 법원에서는 111억원대 뇌물수수와 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법인자금 349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6)의 속행 공판이 진행된다. 롯데그룹 경영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 명예회장(95), 신동빈 회장(62) 등 롯데 총수 일가의 항소심 첫 재판도 열린다. 45억원 규모의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섬나씨(52)의 2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111억 뇌물.349억 횡령' 이명박 前대통령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28일과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4월∼2011년 9월 청와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측근들을 통해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이 이끌던 국가정보원에서 총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특가법 뇌물)를 받는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68억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000만원 현금 및 1230만원어치 양복),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3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 뇌물)도 있다.
뇌물 혐의액은 총 111억원에 달한다.

친형 이상은씨 등의 이름으로 차명 소유한 것으로 조사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3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총 34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다스의 투자금 반환 작업에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한 혐의, 다스 차명지분의 상속 방안을 청와대 직원들에게 검토하게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 등도 받는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첫 공판 기일에서 모두진술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대다수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향후 재판에 선별적으로 출석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앞으로 재판 출석 여부는 불투명할 전망이다.

■'롯데 경영 비리' 신격호.신동빈 등 총수 일가 2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8부는 30일 경영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2심 첫 공판 기일을 연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게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으로 1300억원대 손해(특경법 배임)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신 명예회장은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신 명예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씨 모녀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지배하는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액면가로 넘겨 증여받은 이들이 706억원대 증여세 납부를 회피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 명예회장과 신 회장에게 각각 징역 4년에 벌금 35억원,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고령인 신 총괄회장의 경우 건강 문제를 이유로 법정구속까지는 하지 않았다.

■'45억원대 배임' 유병언 장녀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10부는 31일 총 45억원 규모의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유씨는 2011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아버지의 측근 하모씨(62·여)와 함께 운영하면서 관계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24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같은 기간 자신이 운영한 또 다른 개인 디자인컨설팅 업체 '더에이트칸셉트'와 동생 혁기씨(46)가 세운 개인 경영컨설팅 업체 '키솔루션'에 모래알디자인의 자금 21억10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유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9억4000만원을 명령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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