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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최저임금 범위 반발 총파업 예고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27 17:40

수정 2018.05.27 17:40

경제사회노동위 불참 선언 최저임금위 정상운영 불투명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 복리후생비 일부를 넣은 개정안을 통과키시면서 모처럼 조성된 노사정 대화 분위기에 빨간불이 켜졌다. 노동계가 이번 개정안에 반발하며 최저임금위원회, 나아가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도 선언했기 때문이다.

■결정시한 한달 앞둔 최저임금위 파행 불가피

27일 노동계에 따르면 28일 국회 본회의에 최저임금법 개정안 상정이 예고됨에 따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총파업을 예고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노사정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 불참도 선언했다.

민주노총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화적이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번 개정안을 '개악 중의 개악'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사형선고이며,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대한 폐기 선언이다.
노골적인 재벌 대기업 편들기"라며 "28일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 등을 밝히겠다고"말했다. 한국노총은 국회 환노위 개정안 의결 직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사퇴를 선언했다.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면서 당장 최종 결정시한을 한달 앞둔 최저임금위원회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저임금위의 정상적 운영 여부가 미지수다. 최저임금위는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14일 5차 전원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오는 6월 28일까지 최종 심의 의결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은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등 총 27명으로 9명씩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법 제17조 제4항에 따르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 3분의 1 이상 출석이 있어야 의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노총 소속 최저임금위 위원 전원이 개정안에 반발해 사퇴를 선언하면서 전원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노동자위원 중 한국노총 추천 위원이 5명이고, 민주노총 추천 위원은 4명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 사퇴를 거론하지 않았지만 한국노총과 공조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오는 8월 5일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고시해야 하는 만큼 늦어도 7월 중순이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할 마지노선이다.

만일 양대 노총이 최저임금위에 참여한다 해도 최저임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시 노사충돌 구도로 흐를 수 있다. 노동계는 산입범위가 확대돼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최저임금 인상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

노동계는 정부 공약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이행을 주장해왔다. 1만원 공약을 달성하려면 내년도 최저임금도 올해(16.4%)와 비슷한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경영계가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특히 "소상공인이나 영세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임을 강조하며 인상을 저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경제사회노동위 발족도 못하고 '휴업'

20년 만에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도 파행이 불가피하다.

국회 환노위는 지난 21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도 사실상 어렵지 않아 사회적 대화 채널만 만들어놓자마자 '개점휴업' 상태에 놓이게 됐다.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사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청년, 여성 등이 참여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다.

20년 만에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를 선언한 민주노총이 불참을 선언한 데다 한국노총도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참여 여부를 밝히겠다고 예고한 만큼 사태는 급경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노동계도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과거와 달리 '탈퇴'가 아닌 '불참'으로 표현 수위 조절을 하는 만큼 추후 참여 여지는 남겨뒀다는 의견도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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