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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땜질 또 땜질.. 최저임금 악순환 고리 끊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29 17:06

수정 2018.05.29 17:06

올해 두자릿수 올린 게 원죄.. 인상률 예년 수준 돌아가야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지금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금 넓힌 게 핵심이다.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매달 받는 상여금 중 일부, 교통.숙식비 같은 복리후생비 중 일부가 들어간다. 노조는 펄펄 뛴다. 최저임금을 올린 효과가 사라졌다는 거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선언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처음이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재계 역시 불만이다. 노조가 있는 기업엔 새 규정이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다.

개정안은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될 만큼 찬성률도 꽤 높았다. 그런데 왜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걸까. 최저임금 정책이 땜질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첫 땜질은 정부가 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나 올랐다. 기업이 아우성을 치자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을 예산에서 끌어다 썼다. 그럼에도 껑충 뛴 최저임금은 일자리 시장을 뒤흔들었다. 잘사는 계층과 못사는 계층 간 소득격차는 더 벌어졌다.

그래서 나온 게 국회의 2차 땜질이다. 산입범위를 넓혀 기업 부담을 좀 더 덜어주려 했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다. 매달 받는 상여금이 아니면 최저임금에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 매월 보너스를 주는 곳이 몇이나 될까. 그것도 법정 월 최저임금 157만원을 기준으로 25%, 약 40만원은 제하고 그보다 더 많이 주는 보너스만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계산법 자체가 복잡하기 이를 데 없다. 정부 땜질을 국회가 다시 땜질로 메우려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다.

따지고 보면 원죄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있다. 지난해 정부 말만 믿고 덜컥 두자릿수를 올렸다. 결국 결자해지도 위원회 몫이다. 이달 중순 이낙연 총리는 "내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최저임금도 큰 폭으로 올리라는 은근한 압력으로 들린다. 안 될 말이다. 세금으로 근로자 임금을 지원하는 비정상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최저임금위가 내년 인상률을 예년 수준으로 바로잡는 게 정상화의 첫걸음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2020년 1만원 공약'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얼마 전 3년 임기의 위원회가 새로 출범했다. 노동계의 반발이 센 만큼 험로가 예상된다. 하지만 잘못 끼운 단추는 풀어서 다시 끼우는 게 정석이다. 이미 최저임금 정책은 누더기가 됐다. 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중재자인 공익위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최저임금법(1조)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최저임금위는 대통령 공약에 매일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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