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신동빈 "부정청탁 없었다" vs. 검찰 "면세점, 롯데그룹에 큰 의미"(종합)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30 15:46

수정 2018.05.30 15:46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했다가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신 회장은 30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70억원을 낸 것으로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월드 면세점을 받았다는 부분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그때까지만 해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들 모두가 고결하고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다"며 "그런 사람에게 청탁한다는 것은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 경영권 분쟁으로 생긴 롯데에 대한 의혹, 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사과하고 조금이나 개선코자 했다"면서 "박 전 대통령과 만나 경영권 분쟁 때문에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특히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지원을 위해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것이 이렇게 비난받고 법정 구속까지 돼서 무척 당혹스럽다. 부디 항소심에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진술을 마쳤다.

이날 변호인단은 신 회장이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70억원에 대해 '대통령의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변호인은 "롯데그룹은 그동안 1000억원이 넘는 사회공헌활동도 다수 추진해왔고, (케이스포츠재단에 출연한 자금은) 정부와 기업 간의 관행에 의해 강요된 준조세성 출연"이라며 "1심 재판 결과가 유지된다고 한다면 케이스포츠재단 출연은 물론, 정부의 요구에 따라 준조세성 자금을 낸 기업들 중 어떤 곳도 뇌물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롯데월드 면세점은 롯데그룹 전체 연매출의 0.7%에 불과한데 마치 면세점이 롯데그룹의 전부인 것처럼 취급하고 그를 위해 뇌물을 줬다는 주장은 작위적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 측은 "경영권 분쟁 이후 호텔롯데 상장을 결정한 롯데그룹에게 롯데월드 면세점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며 "롯데월드 면세점 특허 취득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호텔롯데의 상장이 무산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롯데그룹의 지주사 전환에 있어 롯데월드 면세점은 표면적인 매출액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신 회장이 건넨 70억원의 대가로 충분히 인정된다는 주장이다.

앞서 신 회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 실세'로 군림한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했다가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단독 면담에서 당시 롯데그룹의 최대 현안이었던 면세점 재취득과 관련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고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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