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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재판 6월로 연기.."현재 상태로 출석 힘들어"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30 17:07

수정 2018.05.30 17:07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뇌물·횡령 혐의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기존에 31일로 예정됐으나 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다음달로 미뤄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31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 전 대통령의 3회 공판기일을 6월4일로 변경했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기일 변경 배경에 대해 "현재 상태로는 (이 전 대통령의) 내일 재판 출석이 힘드므로 연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드려 기일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전 재판에 불출석한 과정에서 재판부와 빚어진 갈등에 대해서는 불편한 심정을 내비쳤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께서 '몸이 불편해 법정에 나가 오래 앉아 있기 곤란하고, 그것을 이유로 재판을 연기해 달라는 것도 시비의 소지가 있으니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달라'는 의미로 불출석 의사 표시를 했는데, 진의와는 달리 논란이 빚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의 의사가 출석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라면, 건강이 허락하는한 출석하고,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는 퇴정허가 요청을 하겠다"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다음주 기일에는 출석할 예정"이라며 마지못해 재판부의 결정을 따르는 듯한 인상을 풍겼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28일 열린 자신의 뇌물·횡령 등 혐의 두 번째 공판기일에 건강이 안좋다는 이유를 들어 불출석 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거조사 기일에 출석할 필요가 있는 지 여부는 피고인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재판부는 매 기일 출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명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같은 재판부의 의사를 변호인 접견을 통해 접한 뒤 "건강상태가 이 정도인 것을 재판부가 이해못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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