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같이 지난 1년 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상 피해를 입은 국민 476명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했다.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출범 1년을 맞아 이런 내용의 성과를 31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심의하는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지난해 문재인 정부 탄생과 함께 출범했다. 지난 1년 간 총 1019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접수, 위원회는 이 중 765건에 대해 신청인이 제출한 입증자료와 사실조사를 심의한 결과, 총 476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했다.
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이후에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협업을 통해 번호가 변경된 국민들의 피해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변경 사유는 재산 피해 및 피해 우려가 312건(65.5%)으로 가장 많았고, 생명·신체상의 이유가 164건(34.5%)이었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피해 중에서는 검찰·경찰·금감원 직원 사칭 사기전화(보이스피싱)로 인한 피해(157건, 50.3%)와 신분도용으로 인한 피해(145건, 46.5%)가 전체 재산피해 중 약 97%를 차지했고 기타 스미싱·해킹 등에 의한 피해가 10건으로 나타났다.
생명·신체상 위해 중에서는 가정폭력 피해가 87건(53.0%)으로 가장 많았고 데이트폭력 등 상해·협박이 55건(33.6%), 성폭력 피해 11건(6.7%) 및 명예훼손.학교폭력 등 기타 11건(6.7%) 순이었다.
지역별(광역자치단체) 현황은 서울 114건(23.9%), 경기도 113건(23.7%)으로 수도권 지역이 가장 많았고 제주도가 3건(0.6%)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건수가 가장 적었다. 10대 이하 18명, 20~30대 192명, 40~50대 203명, 60~70대 60명, 80대 이상 3명 등이며 최고연령은 87세이며 최소연령은 3세이다.
위원회는 현재 변경제도 운영 현황진단, 사례연구 등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