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정농단' 박근혜 2심 돌입..검찰 "1심 일부 무죄는 잘못"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01 17:28

수정 2018.06.01 17:28

정식재판은 8일부터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정식 재판이 오는 8일 진행된다. 검찰은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잘못됐다며 2심에서 엄정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검찰 측 항소 이유를 듣고, 향후 일정을 정리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해 변호인 측의 항소 이유 설명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삼성그룹 뇌물 수수 부분은 피고인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간 단독면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청탁받고, 미르·K스포츠재단, 영재센터 등에 대한 자금지원이 인정된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사실오인과 부정한 청탁에 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만으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에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재단 출연금 및 영재센터 지원금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수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검찰은 1심에서 현대차·KT의 플레이 그라운드 광고대행사 선정 강요, 하나은행 본부장 인사개입 등 혐의에 대해 강요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은 무죄로 판단한 부분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유죄로 인정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1심의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SK그룹 관련 뇌물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반영하지 않은 채 선고한 잘못이 있다"며 "2심 재판부에서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고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추가적인 증인 신청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검사의 항소이유는 모두 이유 없다"고 짧게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절차를 종결하고, 8일 오전 10시에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다만 8일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22일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이유서와 이에 대한 변호인 측의 답변서를 받기로 했다.


한편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국정농단 사건을 포함해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등 하루에 3차례나 치러진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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