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파문 휩싸인 대법원] "근본문제는 국민의 사법부 불신 전관예우 끊어낼 대책 내놓아야"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03 17:25

수정 2018.06.03 19:35

양승태 前 대법원장 '재판거래 의혹' 긴급진단
[파문 휩싸인 대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발생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파문과 관련해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한 적도, 재판을 놓고 거래나 흥정을 시도한 적도 없으며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준 적도 없다고 자신의 입장을 발표했다.

어떤 대법관이나 판사가 거래를 위해 자신의 재판과 판결을 왜곡하겠는가. 그것은 명예를 먹고사는 대법관과 판사가 영혼을 파는 것과 같다. 판결 중에는 결과적으로 청와대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것도 있을 것이다. 재판독립의 원칙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양 전 대법원장의 신조를 의심하지 않는다.

문제는 청와대의 구미에 맞는 판결을 가지고 상고법원 도입 등 다른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 한 흔적이 있다는 것이다. 혹자는 사법부의 정점에 있는 대법원이 어떤 정책을 도입하고자 해도 이를 추진하고 실행할 만한 수단이나 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사법행정처가 정치권 로비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일견 이해가 가기도 하지만 사법부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입각해 원래 정치권과 거리를 두라는 취지로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고 있음을 간과한 것이다.

이번 사태의 발단이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제도를 무리하게 도입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그 결과 재판과 사법부를 국민이 불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 발표에 이어 특별조사단장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재판거래는 없었다고 확신한다고 밝힌 것이나 특별조사단이 주관적 판단을 조사보고서에 포함시키는 바람에 혼란을 자초했다는 일각의 비판 역시 사법부 불신을 우려한 목소리다.

사법부에 대한 추락한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한 처리는 당연하다.

그러나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국민들의 의식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전관예우라는 망령, 그것이 사법부 불신의 원천이다.
이번 기회에 전관예우 근절방안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으면 사법부도 망하고 국가도 망한다.
바스티유 감옥 습격사건이 프랑스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음은 우연이 아님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김현성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네이버 뉴스편집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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