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파문 휩싸인 대법원] "인사불이익 등 입증 안됐는데 전임 사법부를 흔들 필요있나"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03 17:25

수정 2018.06.03 19:34

양승태 前 대법원장 '재판거래 의혹' 긴급진단
[파문 휩싸인 대법원]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 역할이 뭔지 잘 알아야 한다. 단순한 국가기관 중 하나가 아니고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에서 사법권을 전속적으로 맡긴 것이다.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게 본래 업무이고, 이 부분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 담당 판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입증되면 모르지만 본질적인 것은 훼손하지 않고 제대로 지켜왔으면 왈가왈부할 게 없다. 판사들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재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게 대법원장의 임무다.

전임 사법부를 흔들어서 나올 것이 뭐가 있겠느냐. 누가 보더라도 재판을 훼손하고 압력 가하고 인사에 불이익 줬다는 게 입증되면 모르지만 안 나타나면 전임 사법부를 흔들면 안 된다.
혐의가 없는 상황에서 전임 사법부를 흔들면 국민은 사법부를 불신하게 되는 것이다. 아직까지 불이익 등을 준 정황이 없는데 전 대법원장을 오라가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양 전 원장이 재판의 독립을 지켜왔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상고법원을 만들려고 한 것도 국민을 위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다.
사법부 판사가 2000~3000명 된다. 양심껏 재판업무를 하는 판사들이 많겠지만 부정한 청탁을 받는 판사들이 있기 때문에 법원 차원에서 파악을 해야 한다.
또 인사 승진제도를 없애면 누가 일을 열심히 하겠나. 사법부를 운영할 때 이런 부분들을 명심해야 한다.

강대석 법무법인 서울 대표변호사 차장검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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