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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논란]靑 '최저임금 긍정효과 90%' 근거자료 공개했지만…해고자·자영업자는 분석대상서 뺐다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03 17:28

수정 2018.06.03 21:09

근로소득 가구 통계 이용, 고용현실 제대로 담지 못해..유리한 자료만 활용 논란
[최저임금 논란]靑 '최저임금 긍정효과 90%' 근거자료 공개했지만…해고자·자영업자는 분석대상서 뺐다
청와대 홍장표 경제수석이 3일 최근 논란이 된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다. 핵심은 전체 가구 중 근로소득 가구만 이용해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는 것이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해고를 당해 근로소득이 없는 가구로 전락한 경우도 있지만 이를 무시한 채 유리한 통계만 이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개인별 근로소득 통계에서는 자영업자가 빠져 통계 착시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된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한 논란은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시작됐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가구소득 최하위 20%인 1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128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8% 줄었다.
반면 가구소득 최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15만1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3% 늘었다. 가계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율'도 5.95배로 1년 전 5.35보다 높아졌다.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웠지만 소득 양극화는 점차 커지고 있는 셈이다. 대부분 그 원인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목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의 소득을 더 줄였다는 해설이 이어졌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1분위 소득이 감소한 것을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라거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라는 진단이 성급하게 내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잘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저임금 근로자 쪽의 임금이 크게 늘었으며 상용직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근로자 가구 소득도 많이 증가했다"며 "이런 부분은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때부터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한 논란이 불을 붙었다. 대통령의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다.

청와대가 이날 대통령의 발언을 뒷받침할 증거로 제시한 것은 근로소득 가구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구소득에서 비근로소득 가구를 제외한 근로소득 가구만 추려서 통계를 살펴본 것이다. 근로소득으로 범위를 좁힐 경우 고소득층일수록 증가율이 높긴 하지만 1분위 0.6%, 2분위 0.9%, 3분위 5.3%, 4분위 8.9%, 5분위 16.0% 등 전체 분위의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특히 개인별 근로소득을 분석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설명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소득증가율이 고소득층보다 크게 높아졌다.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득격차가 좁혀졌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날 청와대가 근거로 든 통계와 그에 대한 설명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우선 근로소득 가구만을 바탕으로 분석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올 초부터 임시직·일용직 해고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족 구성원들이 일자리를 잃어 가구 소득이 없을 경우의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나머지 하나는 전체 고용의 30%를 차지하는 비임금근로자 역시 청와대가 제시하는 통계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비임금근로자는 대부분 자영업자로 구성되는데 이 중에서도 고용원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가 가장 많다.
지난 4월 국내 임금근로자는 2004만여명이었다. 반면 비임금근로자는 683만명이다.
결국 청와대가 제시한 자영업자의 소득도 빠지면서 청와대가 입맛에 맞는 통계만 활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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