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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합의점 못 찾은 사법발전위.."고발 필요 vs 수사 협조 충분"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05 18:58

수정 2018.06.05 18:58

'재판거래' 합의점 못 찾은 사법발전위.."고발 필요 vs 수사 협조 충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사법발전위)'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간담회가 뚜렷한 입장을 모으지 못한 채 끝났다.

대법원은 5일 오후 2시부터 3시20분까지 열린 간담회에서 김 대법원장이 사법발전위 위원들로부터 사법부 현안에 관한 여러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들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에 나타난 내용 등에 대한 소회나 느낌, 조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나 형사상의 후속 조치 등에 관한 각자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조사 과정 및 결과에 관해 일부 위원들은 '내적인 계획에 불과한 내용을 조사했다'고 밝혔고, 다른 위원은 '의혹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비판을 내놓았다.

후속 조치 등에 관해서는 여러 의견들로 엇갈려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부적으로 △모든 문건 등을 공개해야 한다 △신속한 징계 등 처분이 필요하다 △실현됐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수사를 하더라도 밝히기 어렵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거나 수사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고발은 필요 없다 △수사의뢰 또는 고발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쏜아졌다.

이홍훈 전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사법발전위는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김홍엽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위원 10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으로 구성됐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7일에는 전국 법원장들이 참여하는 전국법원장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이번 사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 11일에는 각급 법원 대표판사들이 참여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태에 대한 입장을 의결해 김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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