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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청년 자기 개발비’ 월 40만원 4개월 간 지원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06 08:18

수정 2018.06.06 08:18

6월18~7월6일까지 접수…8월부터 300여명 지원
제주도청 /사진=fnDB
제주도청 /사진=fnDB

[제주=좌승훈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월 40만원씩 최대 4개월 간 ‘청년 자기개발비’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6월18일부터 7월6일까지이며,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올해 지원액은 청년 300여명에게 160만원씩 총 5억원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해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미만의 미취업 청년(만19세부터 만34세까지)이다.

대학교·대학원 재학생과 휴학생(졸업예정자 및 방통대, 사이버대학 재학생 예외), 실업급여 수급자와 취업성공패키지 등 정부사업 참여자,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로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비서류는 주민등록초본, 최종학력 졸업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이며, 주 30시간미만 근로자는 근로계약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대상자 선정은 1차 정량적 평가(가구소득 50%, 미취업기간 50%)를 바탕으로 2차 정성적 평가(활동계획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구직활동을 위해 매월 40만원씩 최대 4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2개월까지는 조건 없이 지원하되, 3개월부터는 활동결과보고서를 근거로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 자기개발비는 교육비, 교재 및 도서 구입비, 자격증 취득 시험 응시료 등 구직과 연계한 직접적인 항목 외에도 도외지역 면접·시험응시에 따른 교통비, 숙박비 간접비 항목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사업취지에 맞지 않은 특급호텔, 상품권 구입,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또 참여자가 제출한 서류 및 활동 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자격이 취소돼 환수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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