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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근로시간 단축 코앞 … 혼란 방치하는 정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06 17:16

수정 2018.06.06 17:16

세부 시행지침 발표 늑장..어기면 사업주 형사처벌
근로시간을 주당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은 내달부터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된다. 이를 어기면 부서장은 물론 사업주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대기업들은 당장 생산성을 유지하거나 높이면서 근로시간은 줄여야 한다.

임직원들이 출퇴근시간과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선택적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제, 2교대 근무제 등 '면피'를 위한 대책을 앞다퉈 도입한다. 근무시간에 업무집중도를 강화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온갖 아이디어도 백출한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최저임금 정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함께 문재인정부 소득주도성장의 핵심동력이다. 법의 취지는 좋다.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저녁 있는 삶은 물론이고 노동환경에 많은 변화를 몰고올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말처럼 근로환경 전반에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일자리도 더 늘어 실업난을 완화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되면 최대 18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현실은 정부의 기대처럼 만만치가 않다. 기업들은 인력 추가에 따른 인건비 부담에다 구인난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이고, 휴일근로 폐지 등에 따른 근로소득 감소를 우려한다. 자동화나 해외로의 사업이전을 고려하는 기업이 늘어 일자리창출 효과도 기대난망이다. 가계소득 감소는 '저녁 있는 삶'을 무색케 할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대책과 근로기준 등에 대한 세부 기준 등에 대한 정부의 세부 시행지침은 더디다. 산업 현장은 정부의 늑장에 큰 혼란을 겪고 있다. 근무형태는 물론이고 형사처벌이 걸린 근로시간의 경우에는 준비하는 데만 오랜 시간이 걸린다. 업무 중 휴식시간은 물론이고 영업직원의 업무 중 회식, 해외출장에 따른 시간 등 애매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데 제도 시행이 코앞에 닥쳤는 데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고용부는 하루빨리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보완책과 세부 시행방안을 내놔야 한다. 그래야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부작용도 줄일 수 있다.
고용부의 시간끌기에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절반 이상이 아직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준비를 마치지 못했다고 한다. 여러 문제점을 안고 법이 시행되는 만큼 완벽할 수는 없다.
그 해답은 지금까지 제시된 산업 현장의 제안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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