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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국제노동기구 고용정책국장, KDI 발표 비판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06 17:42

수정 2018.06.06 17:42

"최저임금 인상사례 많지 않아..고용효과 분석하는 건 불가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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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바(스위스)=공동취재단 이보미 기자】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사진)은 5일(현지시간) "최저임금의 실제 고용효과를 분석한다는 것은 시장구조나 국가마다 다루기 굉장히 어려운 것 중의 하나"라며 "이 때문에 최저임금을 연구할 때 다른 나라의 사례(최저임금과 고용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것)를 인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ILO 사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효과를 부정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례를 분석할 때 계산방식이 다른) 해외 사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저임금 관련 보고서가 미국이나 헝가리, 프랑스 등의 사례를 인용해 도출한 부정확하고 편의적인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에 최저임금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사례도 없고 변수도 많고 고용효과에 대한 추정도 불가능하다. 그야말로 '블랙홀'이다"고 덧붙였다.

KDI의 연구결과에 대해 비판한 이유에 대해 나라마다 다른 노동시장 구조를 꼽았다.
다만 참조할 만하다고 본 국내 연구결과들로 김대일 서울대 교수 등이 메타분석법을 통해 고용 추정치를 분석한 결과 등을 꼽았다.

이 국장은 한국의 소득주도성장 정책방향에 대해 "여기서 소득은 절대소득만이 아니라 소득분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본과 노동 사이의 분배만이 아니라 노동과 노동의 분배, 자본과 자본의 분배도 중요하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대기업의 가격 후려치기 등을 놔두면서 최저임금을 올리려고 하니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궁극적으로 세율 인상 등 조세 문제를 논의하지 않으면 소득분배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전세계 경제에서 연구개발, 혁신, 생산성 투자를 안하는 나라는 없고 이러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잘해야 소득주도성장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최저임금이 소득주도성장의 근간이지만 소득분배를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장 정상화와 임금을 높이는 효과도 있지만 전체적인 가처분소득을 높이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며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만이 아니라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등의 정책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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