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백준 1심 결심공판서 징역 3년 구형
김 전 기획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방조)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날 김 전 기획관에 대해 "범행을 반성하고, 재판에 협조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감안했다"며 징역 3년과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다만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기획관은 최후진술에서 "처음 재판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한 일을 모두 인정하고,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겠다"며 "어리석은 판단으로 잘못을 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혐의를 재차 인정했다.
이어 "지금 받고있는 재판이 끝난다고 해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을 염두한 발언을 내놓았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4억원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8~2010년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장원장 측으로부터 각각 2억원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은 이 전 대통령이 이건희 삼성 회장의 사면을 대가로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68억원)를 대납받은 혐의와 관련됐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7월12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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