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
기술이 유출된 중소기업 중 42.9%는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다. 그 이유를 보면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대응하지 않는 경우(72.3%)보다 유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77.8%)는 답변이 더 많았다. 유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선 현재 발생하는 기술탈취가 주로 계약 전 단계에서 이뤄지는 만큼 법 조항의 불명확한 용어인 '아이디어'를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로 개정해야 한다.
지식재산권(IP) 보호에 대한 국내 문화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한국은 특허출원 세계 4위 국가이지만 기술가치는 인정하지 않는다. 유럽이나 미국은 비밀유지계약서(NDA) 체결이 정착돼 있는 반면 우리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갑을관계, 종속관계로 NDA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특별취재팀 오승범 팀장 안승현 김용훈 성초롱 조지민 김경민 이태희 최재성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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