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박근혜 측 "헌법에 근거한 행위…민사상 불법 아냐"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08 13:40

수정 2018.06.08 13:40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로 시민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권력 행위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민사소송을 대리하는 도태우 변호사는 8일 중앙지법 민사31단독 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시민 21명은 지난해 1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국가를 상대로 '국정농단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3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 측 법률대리인은 "박 전 대통령의 행위는 대통령직을 이용한 범죄행위"라며 "고도의 정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도 변호사는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 서면에서 박 전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에 근거한 권력 행위"라며 "민사상 불법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행위에 의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최씨의 형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다음 기일은 다음달 6일 열린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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