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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 되는 '금융 꿀팁'] 보험처리 여부 상관없이 보험료 20%이상 할증될 수 있어

최경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10 16:40

수정 2018.06.10 16:40

음주·무면허 운전자 불이익
#. 회사원 A씨는 연휴기간 성묘를 가서 가족들과 술을 잠깐 마셨다. 이후 차를 타고 졸음운전을 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앞차를 들이받아 상대차량이 파손되고 상대방 운전자도 다쳤다. 보험사는 A씨가 상대방 운전자와 상대 차량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중 총 4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납부해야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음주나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자신의 차량이 망가졌다면 본인의 비용으로 수리해야 하고, 추후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또 최대 400만원의 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음주.무면허 사고를 내면 일부 담보의 보상에 제한을 받게 된다.
운전자 본인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 자차담보로 보상되지 않아 본인 비용으로 수리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음주.무면허 사고 시 과실비율 산정도 불리해진다. 과실비율은 자동차사고 가.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며 이에 따라 사고운전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보험금과 갱신 시 보험료 할증이 달라질 수 있다.

즉 사고운전자의 과실비율이 커질수록 사고에 대한 책임도 커지며 이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과실비율만큼 상계돼 줄어들게 된다. 반대로 사고운전자 보험으로 부담해야 하는 손해액은 증가하게 되고 이는 향후 보험료 할증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되는 음주.무면허 운전은 운전자의 중과실이 인정되는 수정요소에 해당되며, 기본 과실비율에 20%포인트 만큼 추가로 가산된다.

또 보험사는 음주.무면허운전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 등 운전자에게 최대 400만원을 사고부담금으로 부과한 후에 보상하고 있다.

더불어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오는 5월 29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뺑소니 운전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금액의 사고부담금이 적용된다.

자동차보험 갱신 시 보험료 할증과 가입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과거 2년 간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평가해 보험료를 할증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자는 보험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가 20% 이상 할증될 수 있다. 만약 이런 할증을 피하기 위해 기명피보험자를 배우자 등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면 보험료 면탈행위로 최고 50%까지 추가 할증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보험사는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가 보험을 갱신할 때 임의보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만약 운전자가 임의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 공동인수 제도를 이용해야 하며, 이 경우 보험료가 할증될 뿐만 아니라 자차.자손.무보험차 담보는 여전히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전부 보상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해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하지 못하지만,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자는 이러한 특례 대상에서 제외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자동차사고로 형사소송 등에 대비하고자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상해주는 법률비용지원 특약에 별도 가입했어도 음주.무면허운전.뺑소니 사고는 보험사의 면책사항에 해당돼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은 큰 피해를 유발하는 범죄행위로 자동차보험에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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