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 주의 재판 일정]'뇌물수수 혐의' 전병헌 첫 공판,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1심 결심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10 17:04

수정 2018.06.10 17:04

이번 주(11~15일) 법원에서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공천개입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1심 결심공판 등이 예정돼 있다.

■'억대 뇌물수수 혐의' 전병헌 前 수석, 1심 첫 정식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11일 여러 대기업을 상대로 한국e스포츠협회에 수억원을 제공토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60)의 1심 첫 공판을 연다.

앞서 전 전 수석 측은 공판준비기일에서 "주변을 잘 정리하지 못한 불찰에 깊은 안타까움과 자신의 일탈행위에 대해 잘 다스리지 못한 부분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과거 일어났던 많은 공소사실에 대해 개별적으로 사실과 다르거나 법적평가 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 전 수석은 지난 1월1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 시절 롯데홈쇼핑, GS홈쇼핑, KT에 요구해 각각 3억원, 1억5000만원, 1억원 등 총 5억5000만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롯데홈쇼핑으로부터 500만원 어치의 은행 기프트카드를 직접 받고 가족과 본인이 롯데그룹 계열 제주도 리조트에서 680만원 짜리 공짜 숙박과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국정원 특활비.공천개입' 박근혜, 1심 결심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14일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또 2016년 치러진 4.13총선 전 청와대가 친박계 인사들을 선거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총 120회에 달하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자신이 건네 받은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 '3명의 비서관 중 1명이 국정원으로부터 지원받을 예상이 있으면 전 정부에서도 관행처럼 받아 사용했다고 전했다. 법적으로 문제없으면 업무경비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적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사자로 지목된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두 사건에 대해 함께 구형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에서 자신에 대한 법원의 구속연장 후 모든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어 피고인의 최후진술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전직 국정원장 3人,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15일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들의 1심 선고를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26일 열린 남재준(74).이병기(71).이병호 전 국정원장(78)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7년, 5년, 7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헌수 전 기조실장(65)과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76)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5년 및 벌금 3억원 1억5000만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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