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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외곽팀 운영' 전 국정원 직원, 첫 공판서 혐의 인정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12 14:25

수정 2018.06.12 14:25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부대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며 선거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가정보원 팀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시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최병철 부장판사)의 심리로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전직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장 성모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변호인은 "2011년 6월 해당 업무를 그만둔 이후 벌어진 일에 대해 공범 관계를 주장하는 게 가능할지는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또 성씨의 상급자 중 기소되지 않은 이들이 있다는 점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성씨는 국정원 재직 시절 지휘부의 지시를 받아 외곽팀장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글을 포털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지에 게재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이버팀 팀원으로 외곽팀 활동비 지급과 댓글 활동 지시 등의 실무를 담당한 현직 국정원 직원 박모씨 측도 "상부 지시를 적극적으로 거역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한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심리전단에 발령받기 전 이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외곽팀이 조직돼 있었기 때문에 공모관계를 부인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활동을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네 명의 외곽팀장들 역시 이날 공판에서 대체로 혐의를 인정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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