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금융당국, 장애인 등급제 폐지 대안마련 착수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13 17:17

수정 2018.06.13 17:17

보험업계와 TF 구성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업계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대안 마련에 착수한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의학적 등급(1∼6급) 판정에 따라 장애인서비스를 제공하는 현행 장애인등급제는 장애인 개인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낙인효과를 만든다는 비판에 따라 장애등급을 대체할 종합판정도구를 도입키로 했다.

보험업계는 정부가 장애인등급제를 대체하는 도구를 도입하는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다만 장애인등급제가 페지되고 새로운 기준이 정착될 때까지 혼란이 예상되는데다 보험가입자와 보험사간 분쟁도 나타날 수 밖에 없다며 대안마련을 요구해왔다.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대비해 장애등급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의 보험금 지급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의 방안대로 내년 7월부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면 해당 상품의 지급기준이 없어진다.
장애인등급제에 기초해 설계되고 판매된 보험상품이 상당히 많아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0~2016년 7년간 총 280만건의 보험상품이 장애등급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판매됐다. 보험업계 관게자는 "정부가 장애인등급제를 대체할 종합판정도구를 도입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의 혼란과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시행됐던 장애인등급제가 당장 내년부터 폐지되면 보험금 지급기준도 애매해져 혼란이 예상된다는 것이 중론이다"면서 "감독당국이 합류해 TF가 구성된 만큼 효과적인 대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업계와 함께하는 TF가 출범한 만큼 종합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연구원 조용운 연구위원은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진단서 개정에 있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민원을 유발하는 등의 혼란이 없도록 논의가 진행되야 한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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