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한국당 구의원 관계자 개표장 무단 침입 시도하다 검거

김유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14 12:25

수정 2018.06.14 12:25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 야당 구의원 당선인의 선거사무실 관계자가 현장 요원으로 위장해 개표장에 침입하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자유한국당 마포구의원 당선인 사무실의 사무장인 김모씨(56)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이날 새벽 2시께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개표가 진행 중인 서울 마포구 마포구민체육센터 3층 개표장에 다른 사람의 표찰을 들고 출입하려 한 혐의다.

조사결과 개표참관 표찰을 소지한 김씨는 전날 밤 10시께 개표장에 들어가려다 실패하자 다른 사람의 협조요원 표찰을 바꿔 들고 침입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개표장에는 협조요원, 개표요원 표찰 등 출입이 허가된 표찰을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개표참관 표찰 소지자는 방청석이나 기자석만 드나들 수 있다.


경찰에서 김씨는 "개표 결과가 궁금했다"고 진술한 뒤 귀가조치됐다.

경찰은 "임의동행 조사에서 증거를 확실히 수집해 두었으며 최대한 빨리 조사해 파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조만간 김씨를 불러 정확한 침입 동기 및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당선인과의 연루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 비리 또는 선거인들에게 밥을 사주는 등 기부행위일 경우 당선 무효가 가능하다"며 "사무장 개인 행위라면 해당 구의원의 당선 무효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kua@fnnews.com 김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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