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당국, P2P대출 감독 강화 등 가이드라인 손본다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14 16:23

수정 2018.06.14 16:23

14일 금융위·금감원·검찰·경찰 합동 점검회의
금융위원회는 14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P2P대출 관련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법무부 및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P2P대출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점검 회의에 앞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P2P대출 관련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법무부 및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P2P대출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점검 회의에 앞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P2P(개인간) 금융업체에 대한 정보공시를 강화하는 동시에 P2P대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 개정에 나선다. 또한 P2P 대출업체를 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P2P대출에 대한 규율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서울 세종대로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금융위·금감원-검찰-경찰 합동 점검회의'에서 "P2P대출을 악용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단속·처발해 나가는 한편 부동산 대출에 대한 공시 강화 등 추가적 규율이 필요한 사항은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P2P대출은 지난 2015년 이후 대표적 핀테크 산업으로 각광을 받으며 투자와 대출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2015년 27곳에 불과했던 P2P업체는 5월말 현재 178곳이 금융위에 등록했고, 2015년 400만원에 불과했던 누적대출액은 5월말 현재 3조5000억원 규모로 급성장했다. 하지만 진입제한이 없어 P2P업체가 난립하고, 대출 부실이 확대되면서 투자자와의 분쟁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허위대출, 자금횡령 등 P2P대출이 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고 입법을 통해 가이드라인상 규율내용의 강제성을 확보하고 금융감독의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제도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P2P대출 점검과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검찰·경찰과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P2P대출을 악용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중히 단속·처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P2P대출업체의 임의적 폐업, 임직원 도주, 증거 인멸 등으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관련자 출국 금지 등의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투자자보호 장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도 개정된다. P2P업체에 대한 정보공시가 강화되고, 현재 가이드라인상 분리보관토록 하고 있는 투자금뿐 아니라 상환된 대출원리금 등에 대해서도 별도 관리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P2P업계의 자정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준수여부에 대해 표준 공시 서식을 마련하는 등 스스로 준수여부를 공시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P2P대출에 대한 명확한 감독권을 확보하고, P2P대출을 대표적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입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민병두의원이 발의한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해 4개 의원입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김 부위원장은 "P2P업체가 고객자금을 중개하는 만큼 P2P대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일반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건전한 거래질서 형성을 통한 '신뢰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P2P업계 자발적인 자정노력과 신뢰구축 작업이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hsk@fnnews.com 홍석근 박지영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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