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6.13 지방선거 사범 2113명 입건..檢, 12월까지 신속처리(종합2보)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14 15:15

수정 2018.06.14 15:15

지난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 광역단체장 당선인을 포함, 선거사범 2113명이 입건돼 93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고려해 오는 12월까지 신속한 수사를 통해 실체 규명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도 지방선거 당일 발생한 37건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내.외사에 착수했다.

■광역단체장 8명·교육감 6명 등 당선인 수사중
14일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인서 검사장)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사범은 총 2113명이 입건(17명 구속)돼 그 중 93명 기소됐다. 219명은 불기소, 1801명은 수사 중이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2111명이 입건, 50명이 구속됐던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때와 비교해 보면 입건은 2명 늘었지만 구속 인원은 33명 줄었다.


유형별로는 거짓말사범이 812명(38.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사범 385명(18.2%), 여론조사조작사범 124명(5.9%) 등의 순이었다. 신분별로는 단체장.교육감 당선자 중 총 87명 입건돼 2명 기소, 3명 불기소, 82명이 수사 중이다.

광역단체장 당선자는 총 9명 입건돼 1명은 불기소, 8명이 수사 중이다. 교육감 당선자는 총 6명 입건돼 모두 수사 중이며, 기초단체장 당선자는 총 72명이 입건돼 2명은 기소, 2명 불기소, 68명이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도 지방선거 당일 전국에서 선거법 위반행위 37건을 접수해 39명을 내·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훼손 13건, 투표용지 촬영 3건, 투표소 내 소란 1건, 투표소 인근 선거운동 9건, 기타 불법행위 11건 등이 적발됐다. 투표용지 훼손 13건 중에서는 주취 3건, 투표관리관과 시비 등 9건, 기타 1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2건으로 가장 많고 전북(7건), 경남(6건), 전남(4건), 충남(2건), 부산, 인천, 울산, 경기북부, 강원, 충북(이상 1건) 순이었다.

검찰은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대선.총선과 달리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쉽지 않은 것을 악용해 후보자들의 개인 신상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사례가 만연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가짜뉴스(fake news) 형식 등으로 허위사실을 인터넷,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광범위하게 전파시킨 행위가 상당수였다. 인터넷과 SNS 서비스 등 온라인을 이용한 거짓말사범의 입건자수는 전체 거짓말사범의 50%를 차지했다.

■과학수사 동원 가짜뉴스 엄단
검찰은 특정 후보 측이 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를 대비, 조직적으로 여론조사결과를 조작하려 한 사례도 적발했다. SNS에 대화방을 개설, 선거인들에게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과정에서 연령 등을 거짓 응답토록 권유하거나 여러 대의 유선전화 회선을 신규 개설한 후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해 같은 사람이 복수로 지지 응답한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검찰은 유권자들의 민의를 왜곡하는 가짜뉴스 등 거짓말 사범 및 여론조사조작 사범에 대해선 과학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가짜뉴스 사범에 대해선 전국 검찰청의 검사.전담수사관 124명으로 구성된 ‘가짜뉴스 전담팀’을 통해 엄정 대응키로 했다.

검찰은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만큼 선거 담당 검사와 수사관들은 공소시효 완성일(12월 13일)까지 비상근무체제 하에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월례간부회의에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특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선거사범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주기 바란다“며 ”공소제기 후에도 재판 과정에서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구자윤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