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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징역 12년 구형.."엄정한 단죄 필요"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14 16:25

수정 2018.06.14 16:25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사건 결심공판에서 "엄정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대통령과 국정원 간 유착관계를 끊고, 법치주의 근간을 재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권력기관인 대통령이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는 국정원장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각 원장들은 이에 순응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의 특성상 비밀성이 유지되고 사후관리가 철저하지 않은 점을 악용했다"며 "국민의 자유와 대한민국 번영을 위해 부여받은 권력을 남용하고 사유화함으로써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시켰고, 측근들은 부정행위에 편승해 호가호위했다. 이러한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은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재만, 안봉근 등과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 관련자들은 동일한 사실에 대해 모순되는 진술을 할 뿐만 아니라 기억이 불명확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해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범행은 두 전직 비서관의 주도로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은 어떤 지시를 내리거나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최종 변론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은 정부기관의 정무적 업무에 대한 경험이 없어 이러한 범행을 준비하고, 기획할 만한 능력이 없다"며 "이번 사건은 예산 및 재정 문제에 관련해 전문 지식이 없었던 박 전 대통령이 비서관들을 신뢰해 일어난 것"이라며 불법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문고리 3인방'이라 불린 전직 비서관들을 통해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장원장 측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진술서를 통해 자신이 건네 받은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 '3명의 비서관 중 1명이 '국정원으로부터 지원받을 예상이 있으면 전 정부에서도 관행처럼 받아 사용했다'고 전했다.
법적으로 문제없으면 업무경비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적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당시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아 피고인의 최후진술은 나오지 않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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