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서울시장 선거 때 30억원"…검찰, MB비자금 입증에 '총력'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14 16:31

수정 2018.06.14 16:33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이를 통해 거액의 비자금 조성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경영에 대한 보고를 정기적으로 받으면서 관여하는 한편,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을 서울시장 선거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속행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직원으로부터 비자금 액수가 적힌 경영 현황 재무제표를 받아 꼼꼼히 확인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임을 다시 한 번 주장했다.

검찰은 "서울시장 경선 및 선거와 관련해 2002년에는 다스에서 다른 해보다 더 많은 비자금을 조성해 보낸 걸로 기억한다는 증언이 있었다"며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이익률을 조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도 확보했다"고 했다.


김성우 전 다스사장은 다스에서 매년 20억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에 출마한 2002년에는 30억원에 육박하는 비자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사장은 대선을 앞둔 2006년에는 이 전 대통령이 비자금 조성 중단을 지시했다고도 진술했다. 김 전 사장은 "2006년 당시 이 전 대통령이 '큰 꿈이 있으니 위험한 일을 만들지 말라'고 했고, 때문에 2007년 이후에는 이전부터 해오던 비자금 조성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김 전 사장과 권승호 전 다스 전무가 자신들의 횡령 등 범행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김 전 사장과 권 전 전무는 비자금을 전달하고 이 전 대통령에게 (비자금 전달)내용을 작성한 보고서를 건넸다고 주장하는데 정작 확인서랑 보고서는 없다"며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비자금이 조성됐고 이들은 단지 (이 전 대통령의)심부름만 했다는 것인데 자신들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보고서를 폐기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이어 "2001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이들이 이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비자금 조성 중단을 건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이들은 대통령을 보호할 동기가 없는 인물들"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08년 다스에서 불명예 퇴진한 김 전 사장과 권 전 전무가 이 전 대통령을 위해 비자금 조성 축소 등의 건의를 할 요인이 없다는 것이다. 앞서 김 전 사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2001년까지만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2002년 이후에도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강 변호사는 "이들이 2001년 이후 비자금 조성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은 2002년 자신들이 조성한 22억원 규모의 비자금으로 인해 자신들의 횡령 규모가 커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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