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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안희정 첫 재판서 "업무상 위력 없었다" 혐의 전면 부인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15 16:15

수정 2018.06.15 16:15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53) 측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우려, 심리 과정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으로 기소된 안 전 지사 측은 "김지은씨(33)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위력은 없었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이에 대해 검찰쪽은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는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반박했다.

이날 기일에는 안 전 지사가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약 7개월에 걸쳐 외국 출장지와 서울 등지에서 김씨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를 5차례 기습추행하고 1차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2차 가해'를 우려해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김씨 측 변호인인 정혜선 변호사도 "피해자는 자신의 진술은 비공개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며 "나머지 공개 여부는 재판부의 입장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토 후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오전 2차 공판준비기일을 가진 뒤 7월 초부터 집중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kua@fnnews.com 김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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