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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분쟁 판례 담긴 '집합건물 관리단분쟁' 출간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16 14:30

수정 2018.06.16 14:30

화우 김재춘 변호사
화우 김재춘 변호사

상가나 오피스텔 등 각종 집합건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유형과 관련 판례가 자세히 담긴 신간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상가, 오피스텔, 수익형 호텔 관리 분쟁을 문답식으로 쉽게 다뤄 실수요자 이해도를 높인 '집합건물 관리단분쟁' 책이 나왔다.

저자는 민사, 부동산 소송 전문 김재춘 변호사다.

김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화우에서 근무 중이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부위원장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는 부동산 분야 소송 '통'이다.

김 변호사는 " 집합건물이란 상가, 오피스텔, 수익형 분양호텔 등을 뜻한다.
관리단이란 이러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같은 것'”이라면서 최근 빈번해지는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의 해결에 도움이 되고 싶다면서 출간 계기를 설명했다.

이 책은 저자가 소송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접한 수많은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사례와 관련 판례에 대해 가장 문제가 된 사례가 정리돼있다.

복잡한 이론 소개나 장황한 판례를 나열하는 대신 건물관리 회사 법무담당자, 관리소장,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등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사례만을 골라서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아울러 집합건물의 개념에서부터 집합건물 분쟁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관리단집회와 관련하여 관리단집회의 소집, 소집 이후 회의 의결권 및 의결정족수 등 기본적인 사항들도 자세히 설명돼있다.

실무에서 많이 등장하는 상가 업종제한과 체납관리비 승계문제와 함께 현재 서울시내 주요 상가건물이 30년 이상 된 노후건물임을 고려해, 상가를 포함한 집합건물의 재건축과 관련한 부분도 독립된 장으로 구성했다.

김 변호사는 "우연한 기회에 상가 관리단 총회 무효사건을 맡게 된 뒤,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흥미를 가지게 됐다"고 했다.


이어 "다른 책들과 달리 너무 어렵지 않고 장황하지 않으면서도 실무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책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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