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주의 재판 일정]'문고리 3인방' 국정원 특활비 사건, 1심 선고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17 09:01

수정 2018.06.17 09:01

이번 주(18일~22일) 법원에서는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총 36억5000만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66)에게 상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고리 3인방'의 1심 선고 등이 예정돼 있다.

■'불법 선거운동 혐의' 탁현민,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46)의 1심 선고를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탁 행정관의 결심공판에서 "순수한 투표 독려 행사라도 비용 처리, 배경음악 등을 신중히 고민했어야 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탁 행정관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6일 서울 마포구 지하철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목소리가 담긴 로고송 음원을 튼 혐의를 받는다.

이 행사는 사전투표율이 25%를 넘기면 프리허그를 하겠다는 문재인 후보의 약속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검찰은 프리허그 행사가 문재인 캠프 측이 아닌 제3의 기관이 주최한 부대행사임에 따라 선거운동 성격의 행사가 아니었다고 봤다.


그러나 당시 행사를 기획한 탁 행정관은 주최 측에 부탁해 문 후보의 육성 연설이 포함된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튼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확성장치와 오디오 기기를 이용해 음원을 송출한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관련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녹음기나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기기 포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탁 행정관은 또 투표독려 행사용 장비와 무대 설비를 프리허그 행사에 그대로 사용해 이용대금 만큼 문 후보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도 받는다.

■'3조5000억대 LNG 담합' 건설사·임직원,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12부는 19일 3조5000억원 규모의 LNG(액화천연가스) 저장 탱크 입찰과정에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국내 주요 건설사와 임직원들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대림산업·한양·대우건설·GS건설·현대건설·경남기업·한화건설·삼부토건·동아건설산업·SK건설 등 건설사 10곳과 소속 임직원 20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05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12건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제비뽑기 방식으로 입찰을 수주받는 순번을 정한 혐의를 받는다.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는 물량을 수주받지 못한 업체들과 공사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혐의 등도 있다.

함께 담합한 삼성물산은 제일모직과 법인 합병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고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건설은 ‘리니언시’(자진신고감면제)를 적용받아 법인 고발 면제 처분을 받았다. 다만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건설은 임직원이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건설사들에 대해 각 2000만~1억6000만원을, 임직원 20명은 500만~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국정원 특활비' 문고리 3인방,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21일 국정원 특활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하는 데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청와대 비서관 3명의 1심 선고를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53)과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52)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18억원을 구형했다.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1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비서관에게는 추가로 같은 금액 상당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49)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매달 5000만∼2억원씩 국정원 특활비 수십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로 기소됐다.

안 전 비서관은 또 박 전 대통령 지시와는 무관하게 이 전 실장으로부터 별도로 1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안 전 비서관과 함께 2016년 9월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14일 관련 혐의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각각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에 적용된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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