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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해외여행 낭패 겪지 않는 법은

조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17 17:07

수정 2018.06.17 17:07

뉴욕 지하철 객실이동 금지.. 태국, 전자담배 소지는 불법
싱가포르, 껌 반입은 금물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해외여행 낭패 겪지 않는 법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해외를 여행할 때 자칫 각국의 법 규정을 몰라 낭패를 겪을 수도 있다. 생소한 곳으로 여행을 떠나기 전 알아두면 좋은 각국의 독특한 법과 문화를 소개한다.

17일 항공 및 여행업계에 따르면 미국 뉴욕은 지하철에서 경찰과 역무원을 제외한 일반 승객이 옆 칸으로 이동하면 안 된다. 이동하다가 적발될 경우 벌금 75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객차 내에서의 승객의 안전과 상호 간 편의를 위한 규정이다.
외국인은 물론 다른 주에서 온 미국인도 규정을 몰라 다른 객차로 이동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열차 안에서 뚜껑이 없는 음료수를 마시는 경우에도 벌금을 내야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태국은 담배에 대한 규정이 엄격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에 태국은 전자담배 소지 자체가 불법이다. 전자담배를 피우지 않더라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10만바트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 2월 1일부터 푸켓, 파타야 등 주요 해변 15개 지역 24개 해변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1년 징역형이나 10만바트의 벌금을 내야 한다. 방콕 시내를 중심으로 담배꽁초 무단 투기에 대한 단속도 강화됐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하는 미성년자는 부모가 동행하더라도 영문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부모가 모두 동행하지 않는다면 동행하지 않는 부모의 동의서와 여권 원조대조필도 필요하다. 여행하는 미성년자에 대한 규정이 엄격한 것은 남아공에선 아이를 납치하거나 인신매매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다만 남아공에선 미성년자의 기준을 '만 18세 미만의 미혼자'에 한하고 있다. 만 18세 미만이라도 기혼자라면 미성년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스위스에선 소음에 주의해야 한다. 세탁기와 청소기를 돌려 소음이 발생해 이웃이 불편을 느꼈다고 신고를 하면 벌금을 낼 수도 있다.

최근 호텔이 아닌 공동주택을 여행 숙소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스위스 사람들의 준법정신과 신고 정신이 투철해 이웃 주민들의 신고가 빈번하게 이뤄진다고 알려져 있다.

벌금으로 여행자들에게 유명한 곳이 싱가포르다. 치안이 좋고 쾌적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지만 벌금 체계가 과도해 여행객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택시를 탔을 때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벌금을 낼 수 있다. 무단횡단은 벌금은 물론 3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거나 껌을 씹어도 벌금이 있다.
껌은 반입 자체가 불법이다.

권한이 없는 무료 와이파이에 접속을 하는 것은 해킹으로 간주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싱가포르의 벌금제가 과도한 것은 다민족, 다종교 사회이기 때문인데 금지령보다 벌금제도를 도입해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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