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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원격의료·핀테크 규제 확 푼다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17 17:16

수정 2018.06.19 20:06

혁신성장發 고용창출 박차.. 혁신성장본부 첫 과제 선정
9월말까지 제도개선안 마련.. 택시 등 기존업계와 이익공유
사안별 족집게식 규제 해소.. 일자리 창출에 우선 순위
우버·원격의료·핀테크 규제 확 푼다

정부가 일자리 확대와 혁신성장을 위해 차량공유, 원격의료, 핀테크에 대한 규제혁파에 착수했다. 정부는 차량공유와 원격의료, 핀테크 등을 첫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하고 공론화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규제개혁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 패키지(일괄) 완화 방식에서 사안별로 접근할 방침이다. 이해관계자 대립 해소 차원에서는 이익공유와 기존 사업자 규제 완화 등을 동시에 추진한다.

기획재정부 주도로 출범하는 민관합동 혁신성장 전담조직인 혁신성장본부는 오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혁신성장 정책방향을 논의키로 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혁신성장본부가 우버와 원격의료, 핀테크에서 먼저 공론화작업을 진행키로 하고 국장급 팀장 선정까지 마친 상태"라며 "규제개혁 대상 선정과 이해관계자 갈등을 어떻게 풀 것인지, 규제개혁 이후 생기는 문제점과 대응방안 마련 등을 팀별로 동시에 맡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9월 말까지 제도개선안을 내놓는 게 목표다.

17일 기재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혁신본부의 최우선 공론화 대상은 대표적인 공유경제로 꼽히는 차량공유서비스다. 우버는 2014년 한국 진출을 시도했지만 택시업계 반발에 부딪혀 철수했다. 정부는 당시 우버가 자가용 이용 영업을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해 카풀앱 '풀러스'가 출퇴근 시간 외로 사업을 확장하려다 불법 택시영업이라는 논리에 제동이 걸렸고, 카카오택시 역시 즉시배차(5000원)와 목적지 정보 가림계획을 접었다.

혁신본부는 차량공유를 공론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해관계자 간 대립을 풀어 나갈 계획이다. 택시업계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가 우버를 이용하면 해당 요금 중 일정 비율을 택시업계에 제공하거나 택시업계의 다른 요구를 들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택시 업계는 차량공유와 달리 요금제, 공급제한, 인증의무, 주기적 차량점검, 지역 한계 등 고도의 규제를 받고 있다. OECD는 "차량공유서비스 등장으로 기존 택시사업에 대한 규제개선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며 "차량공유서비스 금지보다 디지털기술 발달 이전에 만들어진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운송분야의 혁신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공유경제(우버)와 보건복지(원격의료), 관광 등 4~5개의 큰 분야별로 규제혁파 대상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른 나라는 잘 운영되지만 한국은 규제와 이해관계자 반발 때문에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밝혔다.

혁신본부는 패키지 규제완화 방식에서 벗어나 주요 이슈 건별로 해법을 찾아 나가기로 했다. 혁신본부 팀별로 규제대상 선정과 이해관계자 갈등 해소 및 대응방안 마련 등을 동시에 고민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해관계자 논란은 공론화 외에도 전문가 공개토론회, 설문조사, 관계부처 협의 등 다양한 논의방식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혁신성장 과제 공론화 추진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비판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시급히 시행해야 할 혁신성장조차 공론화로 끌어들이려 한다는 것이다.


문송천 KAIST 경영대학원 교수는 "역대 모든 정권이 그랬지만 아무런 아이디어 없이 여론에만 맡기려고 하면 (정권의) 존재 이유가 없다"면서 "규제 일변도에서 탈피, 사안별로 규제 범주를 정해 최소 몇 개는 세계적으로 선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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