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 5명 모두에 대해 항소장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15일 이들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의 요구나 지시에 의해 특활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되 이를 뇌물로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자격정지 2년도 함께 선고했다.
이들과 공모해 '전달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징역 3년, 국정원에서 1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 판결 직후 "뇌물공여 무죄 논리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반발했다.
검찰은 "인사권자, 감독권자인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국정원장들이 국정원 돈을 대통령에게 공여한 이 사건에서 직무관련성은 판례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라며 "뇌물의 자금원이 나랏돈이라는 사정 때문에 뇌물로서의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죄질을 더 나쁘게 하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요구형' 뇌물로서 이는 양형가중사유에 해당함에도 대통령이 요구했다고 '뇌물성'을 부정한 것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재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피고인은 이헌수 전 실장 뿐이다. 이들의 항소 기간은 22일까지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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