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前국정원장들 1심서 '특활비 뇌물 무죄' 판결 불복해 항소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18 17:12

수정 2018.06.18 17:12

(왼쪽부터)남재준 전 국정원장, 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병기 전 국정원장/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남재준 전 국정원장, 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병기 전 국정원장/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들의 1심 판결에서 '뇌물공여 혐의'가 무죄로 인정된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 5명 모두에 대해 항소장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15일 이들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의 요구나 지시에 의해 특활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되 이를 뇌물로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자격정지 2년도 함께 선고했다.

이들과 공모해 '전달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징역 3년, 국정원에서 1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 판결 직후 "뇌물공여 무죄 논리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반발했다.

검찰은 "인사권자, 감독권자인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국정원장들이 국정원 돈을 대통령에게 공여한 이 사건에서 직무관련성은 판례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라며 "뇌물의 자금원이 나랏돈이라는 사정 때문에 뇌물로서의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죄질을 더 나쁘게 하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요구형' 뇌물로서 이는 양형가중사유에 해당함에도 대통령이 요구했다고 '뇌물성'을 부정한 것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재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피고인은 이헌수 전 실장 뿐이다.
이들의 항소 기간은 22일까지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