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노무현 명예훼손' 김경재, 노건호.이해찬에 위자료 지급“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20 15:19

수정 2018.06.20 15:21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삼성에서 8000억원을 걷었다는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에 대해 법원이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최희준 부장판사)는 20일 건호씨와 이 의원이 김 전 총재와 자유총연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전 총재 등이 두 사람에게 각각 10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전 총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이 큰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2016년 11월과 지난해 2월 보수단체 집회에서 "2006년께 노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8000억원을 걷었고, 이해찬 전 총리가 이를 주도했다"고 연설했다.

이에 건호씨 등은 "김 전 총재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물타기'하기 위해 객관적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를 검찰에 고소하고 민사 소송도 냈다.

김 전 총재는 명예훼손 및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총재가 "사실관계를 왜곡해 노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고, 국민에게 불필요한 분노와 억울함을 가중해 사회적 갈등을 부추겼다"고 판단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