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Big Change]與, 연정보다 선진화법 개정 만지작?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20 17:04

수정 2018.06.20 17:13

秋 “연정 가능성 0%” 선그어
쟁점법안 3분의 2 찬성 필요
여야 선진화법 개정 눈치싸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6·13 재보궐선거 지역 12곳 중 11곳을 석권하면서 여당으로서 위상이 한층 격상됐다.

1석을 제외하고 사실상 모든 지역을 싹쓸이하다시피 하면서 민주당은 기존 119석에서 130석으로 몸집이 불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원내 과반의석을 채우기엔 역부족이다.

안정적인 국회운영과 차질 없는 개혁입법 추진을 위해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고민은 여전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친여 성향의 무소속의원 등 범여권을 아우를 경우 과반의석은 넘길 수 있어 이들과 민주당의 연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추미애 당 대표는 지난 18일 라디오방송에서 민주평화당 등 야당과의 연정설을 두고 "제가 재임하는 기간 중 (가능성은) 0%"라고 말해 분명한 선을 그어 놓았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범여권이 만에 하나 연정에 성공해 과반을 넘기더라도, 국회선진화법이 존재하는 한 각종 쟁점법안을 강행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해결에 대한 접근을 고민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통해 법안통과의 효율성을 높이는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상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의원 3분의 2인 18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의 '여소야대' 지형에서는 범여권이 총동원된다고 해도 범야권의 도움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현재 대부분의 의원들이 선진화법으로 인해 법안 통과의 어려움을 겪고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범야권 소속 의원들은 당장 선진화법을 개정할 경우 안 그래도 힘이 세진 여당을 견제할 장벽을 없애주는 꼴이 돼 차일피일 미루는 실정이다. 때문에 관건은 여야 간 눈치싸움 속 '언제' 선진화법 개정이 이뤄질지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윤리의식'을 강조하는 분위기를 조성 중이다. 우선 불법과 비리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추미애 당 대표는 선거 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은 지방정부의 불법과 비리, 해당행위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게 처리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하기도 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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