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불법고용혐의' 이명희, 구속영장 또 한번 '기각'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20 22:44

수정 2018.06.20 22:45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구속영장이 다시 한 번 기각됐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이 전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범죄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볼 때 구속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영현 부장검사)는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고석곤 조사대장)가 이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18일 법원에 청구했다.


이씨는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평창동 자택에 불법 고용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출입국당국은 대한항공에 아무런 직함이 없는 이씨가 대한항공 비서실·인사전략실·마닐라지점 등을 동원해 이같은 허위초청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입국당국이 파악한 바로는 최근 10여년 간 20명 안팎의 불법 가사도우미가 조 회장의 평창동 자택,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촌동 집 등에서 근무했다.

앞서 지난 4일에도 이씨는 운전기사, 경비원, 한진그룹 직원 등에 대한 폭행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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